약사회가 운영중인 '약바로쓰기 운동본부'의 상표와 업무표장을 공식 등록하기로 했다.
상표나 업무표장을 등록하지 않아 사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약바로쓰기 운동본부'의 상표와 업무표장을 대리인을 통해 공식 출원·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상표나 업무표장을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 이에 대한 상표나 업무표장을 등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변리사를 통한 상표와 업무표장 출원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2년여 전부터 약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운영해 왔지만 상표나 업무표장 등록에 대한 얘기가 최근 나왔다"면서 "다른 단체가 먼저 등록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출원을 이미 진행됐다"면서 "심사 등 결과가 나오는데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