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대웅제약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약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에 불과한 만큼 소송을 취하하고, UDCA 성분이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UDCA 성분의 피로회복 효능에 대한 약사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웅제약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효능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것이 핵심이다.
약사회는 먼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들의 이윤 창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약사를 상대로 억대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약사사회는 그동안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 성분의 피로회복 효능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역 약사회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웅제약의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로회복 효과를 뒷받침할만한 학술적 근거나 임상데이터를 대웅제약이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플레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약사회는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사와 약사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웅제약이 취하하고, UDCA 성분이 일반인의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약사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약사회 차원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공식화했다.
약사회는 대웅제약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다면 약사회가 직접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함께 전달했다. 대웅제약이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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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능에 대한 약사의 문제제기에 대해 대웅제약이 해당 약사와 소속 약사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로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윤 창출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주요 고객인 약사를 상대로 억대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에 불과하다. 그러나 글로벌 제약기업을 표방하는 대웅제약은 아직까지 피로회복 효과를 뒷받침할 학술적 근거나 임상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광고주라는 점을 이용하여 언론 플레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대웅제약측에 약사 및 약사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UDCA성분이 일반인의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는 6만 약사에 대한 도전이요, 약사 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대웅제약이 약사 사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더 이상의 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직접 중재에 나설 것임을 약속한다. 대웅제약이 지금이라도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 2014. 3. 21 대한약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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