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형태 '1법인 다(多)약국' 형태 확실시
복지부 "법인당 약국수 약사수에 따라 제한"…외부자본 유입가능성 높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1-08 12:18   수정 2014.01.13 11:26

복지부가 추진하는 법인약국은 약사사회의 우려대로 '1법인 다(多)약국'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법인약국 허용과 관련된 설명자료를 통해 "약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법인 약국이 생겨나면 투자 규모도 커져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며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서비스와 시설도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하고 법인약국에서 약사의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발표대로라면 허용을 추진하는 법인약국은 일반인은 주주로 참여하지 못하고 약사들만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인약국의 형태는 약사회가 주장하는 '1법인 1약국'이 아니라 '1법인 다(多)약국'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복지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하겠다'는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허용될 법인약국은 '1법인 다(多)약국' 형태가 확실시되고 약사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의 형태로 '1법인 1약국'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법인약국의 형태를 '1법인 다(多)약국' 형태'로 결정함에 따라 약사사회의 우려대로 위장자본이 들어 올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자본력을 가진 사람이 약사면허 소지자와 동업을 하거나 면허대여를 하는 식의 불법적인 형태로 법인약국을 운영할 수 있든 상황도 예측된다.

이 경우 자본력이 미미한 주택가 지역의 소형약국들은 자본력이 충분한 법인약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져 약사사회의 우려대로 도산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약국이 '1법인 다(多)약국' 형태가 유력해지면서 약사사회는 혼란의 수준을 넘어선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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