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파라치’ 약국불법 촬영 500만원 요구...체포
27일 부산 남부경찰서 현행법 불구속 입건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12-30 07:58   수정 2013.12.30 08:11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약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A(29)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밤 9시께 부산 수영구 모 약국에 들어가 감기약을 사면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약사를 협박해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7일 이씨에게 돈을 받으러 나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국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는 것을 몰래카메라로 촬영, 수사기관과 담당 보건소 등에 고발하겠다고 약사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에게 배운 '팜파라치' 수법으로 지난 10월 말 범행 대상 약국을 물색한 뒤 종업원이 혼자 있는 시간대를 선택해 범행을 저질렀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