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한두번도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한 도매업체가 실제 공급된 양이 다르다며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지방의 A약국 등에 따르면 B도매업체가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며 약국과 마찰이 생겼다. A약국이 전문의약품인 특정 제품에 대한 반품을 요구했지만 B업체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만큼의 제품이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면 반품을 거부했다.
약국에서는 10개가 넘는 제품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B업체 자료에는 5개만 공급됐다고 파악된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약국은 1년치가 넘는 거래명세서를 모두 찾았다. 파악된 자료는 복사해서 해당업체에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거래명세서를 통해 약국에서 확인한 공급량이 틀리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다.
A약국 관계자는 "나름대로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공급량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 유감"이라면서 "거래명세서 1년 6개월치를 모두 찾아 복사해서 B도매업체에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두번도 아니고 비슷한 일이 벌써 세번째 발생했다"면서 "만약 심사평가원 등에 이런 부정확한 자료가 넘어가면 약국은 사용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A약국은 이 문제를 상급 약사회로 전달하고 적절한 해결을 요구했다.
담당자의 착오든, 컴퓨터 시스템상의 오류든 실제 공급량과 서류상 공급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A약국 뿐만 아니라 다른 약국에도 비슷한 상황이 누적된다면 상황은 더욱 문제라는 설명이다.
공급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상평가원 등에서 소명을 요구하게 되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 결국 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챙겨두고,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공급량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수밖에 없다.
A약국 관계자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면서 "당장은 지역 약사회를 통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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