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사회, 청구불일치 약국 서면조사 백지화 요구
복지부에 데이터마이닝 검증할 공동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7-20 20:37   수정 2013.07.20 20: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약국 서면조사에 대해 성남시약사회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은 20일 성남 새천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약사연수교육에서 심평원에 청구불일치 약국 서면조사를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백지화를 요구한 이유는 심평원이 부정확한 자료(데이터마이닝)를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것.

성남시약사회는 심평원의 데이터마이닝 자료가 △모든 약국은 2008년 이전 의약품재고는 '0'이라는 자료 △의약품도매상의 공급내역 보고 누락에 의한 공급불일치를 반영하지 않은 자료 △동일제품임의 보험코드 변경시 마치 공급과 사용이 다른것처럼 인지하는 자료 △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약국간 교품 등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  등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약사회는 청구불일치 약국에 대한 서면조사 전면백지화와 함께 병의원의 청구 불일치 자료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복지부에는 공개제료를 검증할 공동조사위원회(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구성해 사테 해결을 위한 진상파악에 나설 것으로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동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법규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 집행부에도 총구를 겨누었다.

청구불일치 약국으로 지목돼 서면조사 요구를 받고 있는 약국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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