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한약사 일반약 판매 즉각 중단해라”
대전시약,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따른 성명서 발표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7-10 10:37   

대전광역시약사회가 마트내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판매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정규형)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는 엄연히 각자 고유의 면허를 받고 면허에 적합한 업무를 하는 전문인이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업무가 주된 면허범위”라고 지적하며 “한약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항보다도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어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는 조문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약사법의 상충 조항을 악용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전광역시약사회는 유감을 표하며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복지부는 한약사 면허제도의 근본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순간 면허범위가 바뀐다는 복지부의 기상천외한 해석이 맞다면 약국에 근무하는 한약사는 일반약을 못팔고 약국개설 한약사는 일반약을 팔아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또, “불법적인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는 무자격 카운터에게 약사가운을 입혀 전문의약품을 다루게 하는 것과 같다”며 “일반의약품의 비전공자로서 약학적 지식이 부족한 한약사에게 올바른 일반의약품 복약지도를 기대할 수 없어 이를 방관한다면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