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의무화’ 의약 갈등 재연되나
차기 대한약사회장 후보들 공약으로 제시해 의협과 갈등 예고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11-29 06:30   수정 2012.11.29 07:19

성분명처방 의무화 도입을 막기 위해 의사협회가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성분명처방’으로 의약 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는 28일 주간브리핑을 통해 ‘성분명처방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분명처방 대책위)를 구성, 약품명 처방에서 성분명처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밝혔다.

성분명처방 대책위는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재호 이사가 간사를 맡아 총 16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정책 도입에 대한 움직임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의원이 약품명 처방에서 성분명처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2013년 수가협상시 건보공단이 성분명처방과 총액 계약제를 부대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사례 등을 제시했다.

또, 비교용출시험, 비교붕괴시험과 같은 약동성시험만으로 대체조제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등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약사회에서 비교용출시험 등을 통과한 의약품 등을 통해 대체조제를 적극 추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성분명처방 의무화 정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성분명처방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해 전략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성분명처방 의무화 관련 대응논리 개발과 전반적인 검토와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분명시험제도 개선방안을 추진, 정부에서 인정받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에 대해 재검증 사업 추진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가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며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인춘 후보와 조찬휘 후보 모두 성분명처방에 대한 공약을 제시해 추후 방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완료된 후,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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