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정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6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오는 10월 28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 등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약사사회가 하나로 뭉치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시총회에서는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저지 투쟁 과정에 대한 상황보고와 함께 앞으로 전개할 투쟁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약사법 개정 저지 전략에 대한 중간점검과 함께 방향 수정 등 구체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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