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국가와 약사사회에서 이슈로 부상한 한양대 후문 인근 건물 신축공사는 왜 문제가 될까?
주변 관계자들은 여러가지 정황상 도매업소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문전약국이 개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올 9월부터 일대에서는 도매업소가 후문 바로 앞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이달초 한 도매업소 유력인사 자녀의 혼사가 있었고, 해당 부지 건물을 허무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문제는 첨예화됐다.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B업체의 친인척 가운데 약사가 있어 소문은 기정사실 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혼사가 있은 직후 건물이 철거되면서 정황은 더욱 굳어졌다.
한양대 후문에서 가장 가까운 이 부지는 원래 면적 1,300㎡(400평) 가운데 소유주가 일부인 400㎡(120평) 정도를 분할 매도하면서 약국가에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약사가 해당 부지를 4억원의 계약금을 주고 계약했지만 매도자로부터 '사정이 있어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우편물이 도착했다.
계약을 한 약사는 도매업소인 B사가 재력을 갖추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감안해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포기했다.
해당 부지는 한양대 후문 인근에서 노른자위로 불리고 있다.
병원 후문을 나와 길을 건너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이고, 심지어 병원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 바로 앞이다.
따라서 만약 얘기대로 약국이 들어선다면 인근 기존 약국의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근에는 3개 정도의 문전약국이 있고, 애초 소문을 접한 지역 개설약사들은 부지 매입자를 확인하고, 약사회를 방문해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부지 매입 경쟁을 벌여온 약사에게 위약금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일단 공사가 진행중이라 완공 후에나 어떤 업종이 들어설지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 입지로 봐서는 문전약국 개설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면허를 가진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야 법적인 하자가 없지만 개설약사의 배후에 도매업소가 있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금융비용 할인과 마일리지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업소와 연관된 문전약국 개설은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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