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에 대한 신뢰와 열정이 이끈 결과”
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원희 대표변리사, 원자력 국제 특허소송 승소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11-26 16:40   수정 2010.11.26 17:47

지난 11월 3일 독일 뮌헨시에 위치한 유럽특허청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핵연료 피복관 관련 원천기술의 유효성을 놓고 세계 최대 원자력 기업과 5년 넘게 벌여온 국제 특허소송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용환 박사팀이 승소했다.

정용환 박사 팀이 자체 개발한 지르코늄 합금 핵연료 피복관인 ‘하나(HANATM) 피복관’ 관련 유럽특허에 대해 프랑스 아레바(AREVA) 사가 유럽특허청(EPO)에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특허가 유효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돼 2016년부터 원자력 발전소에 공급되면 연간 500억원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핵심기술인만큼 원전 수주의 영향을 감안할 때 그 가치는 20조원 이상이다. 패소했을 경우, 그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번 특허소송을 담당한 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이원희 대표는 약사출신의 변리사로 이번 특허소송을 승리로 이끈 숨은 주역이다. 
이원희 변리사는 “이번 승소는 UAE 원전 수주 등 최근 세계 원자력 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의 원천기술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원자력 선진국의 소송 공세에 맞서 얻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송을 걸어온 프랑스 아레바(AREVA)사는 아랍에미리에트, 리투아니아 등의 원전수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벌여온 프랑스 정부 기관 지분이 90%를 넘는 준국영 기업이자 다국적 기업으로 우라늄 채광, 농축, 원자로 설계 및 제작, 시설 등 원자력 발전 및 핵연료 관련 모든 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세계 유일의 회사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중소 규모의 연구소가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승소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

이 변리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유럽특허를 획득한 다음해인 2005년 아레바가 무효소송을 제기한 뒤로 기계 및 재료 전문 변리사와 엔지니어, 미국변호사 등 전문팀을 구성, 소송에 대응해왔다.

5년 동안 특허의 유효성을 놓고 아레바와 방대한 양의 증빙 문서로 공방을 벌여왔고 구두심의를 앞둔 한달여 동안은 기술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영문으로 다시 만들어 이를 유럽 현지 변리사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됐다.
이 변리사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심 기술인만큼, 단순한 기업간의 공방이 아니라 국가 간의 자존심과 국익이 걸린 문제로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연구원과 변리사팀이 한 마음으로 단결해 철저한 준비와 열정을 갖고 대응한 것이 승소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약사출신의 이 변리사는 변리사 사무실을 개소할 때부터 제약관련 특허소송을 주로 다뤄왔기 때문에 화학, 바이오 관련 소송에서는 국내 최고를 자부한다.
이번 승소를 통해 국내 특허소송 뿐만 아니라 국가 및 기업간의 특허전쟁에서도 당당하게 승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됐다.

“제약업계의 경우 예전에는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이 많았지만 최근 소재와 재료에 대한 특허전쟁이 치열해지며 국내 기업간의 소송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2013년 전후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대거 만료되면서 제약 및 원료사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천연물 특허문제 등은 산업화가 성숙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주목해야할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5년 설립, 현재 변리사 11명, 변호사 1명, 석·박사급 엔지니어 20여명으로 구성돼 해외출원업무에 많은 경험을 자랑한다. 이원희 변리사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27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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