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신상신고 미필자 PM2000 등 사용 중지
대한약사회, 바뀐 회비관리 규정 따라…약국 107곳 해당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06 09:45   

대한약사회가 2009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홈페이지 이용 중지와 약국프로그램 PM2000의 사용을 중지하는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개정된 회비관리 규정에 따라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처음으로 홈페이지와 PM2000의 사용을 오는 12일부터 중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회 정관 제7조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에 따른 것으로 규정에는 '신상신고를 필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PM2000 사용 및 홈페이지 이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회 조직운영·회비관리 관련 규정은 신상신고 미필로 인해 회비납부와 회무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신고 회원과 미신고 회원간의 이용구분이 모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통해 처음 거론돼 개정됐다.

해당연도 신상신고 미필 회원에 대한 홈페이지와 프로그램 사용 중지 조치가 내려지기는 바뀐 규정에 따라 올해가 처음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규정이 개정된 이후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하고 "그동안 중지조치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회원을 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행이 늦춰져 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까지 해당사항이 있는 회원은 전국적으로 107명(약국)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만약 늦게라도 신상신고를 진행할 경우 사용중지 조치가 해제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