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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가 대한약사회장과 시도 약사회장 선거 준비를 위한 회의를 갖고 선거일정과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선거개표일은 선거관리규정개정에 따라 12월 두번째 목요일인 12월 10일로 확정됐으며, 선거개표일 공고(선거개표일 50일전)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올해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공고일인 10월 21일 전까지 약사회 신상신고를 필해야 하며, 2008년 신상신고를 2009년도에 소급해 신상신고한 회원은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일정 외에도 사무지원팀 구성 등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회원 신상신고 추이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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