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위조 처방전 '방법도 진화한다'
'분실' 이유로 처방전 재발행받아 약국 2곳서 조제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8-11 16:21   수정 2009.08.12 00:38

향정약 처방전을 분실했다며 재발행받아 2곳의 약국에서 약을 동시에 조제해 가는 일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서울 노원구 ㅎ약국에는 동일 여성이 세번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향정약 '스틸녹스'를 조제해 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향정약 조제에 이용된 처방전은 김모씨(82년생 남자), 임모씨(86년생 여자) 이름으로 발행된 처방전으로 모두 약을 조제받아간 사람은 본인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ㅎ약국 약사는 "이달 1일과 4일에 이어 어제(10일)까지 모두 세번 같은 여성이 스틸녹스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해 갔다"면서 "해당 의원에 확인결과 처방전을 분실했다면 재발행 받아 추가로 약을 조제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10일 가져온 임모씨 처방전의 경우 지난해 말에도 비슷한 사안이 문제가 된 사실이 있어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지만 '안가져왔다'고 했다"면서 "본인확인 전에는 조제가 안되겠다고 전하고 해당 의원에 전화했더니 역시 분실로 재발행을 요구한 처방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견된 처방전의 경우 복사기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의원에 재발행을 요구해 받은 처방전이라 실제 의원 직인이 찍혀 있어 날짜와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에따라 일단 이들 이름과 연령으로 발행된 처방전에 대해서는 조제를 주의하고, 본인 확인을 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한 해당의원에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꼼꼼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