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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의료기기인 흡인기가 유통되고 있어 약국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경인식약청이 무신고 의료용 흡인기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해 옴에 따라 회원 약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취급주의를 당부했다.
경인식약청은 이달 중순 인천시 소재 삼일산업사에 대한 수시감시를 실시한 결과 식약청으로부터 제조품목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한 의료용흡인기 3종(의료용 콧물 흡인기 코프리 3000, 의료용 콧물 흡인기 코모(고무공형), 의료용 콧물 흡인기 코코(흡인기형)이 수도권 지역 약국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만약 이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할 경우 의료기기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대문에 제품을 취급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들 3개 제품에는 원 제조사인 삼일산업사가 아닌 '제조원:다솔교역'이나 '제조원(주)다솔교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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