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슈퍼판매 금지와 영리병원 도입 반대와 같은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를 하고 있고 잠정합의를 마친 상태이다.”
부산시의사회와 약사회는 23일 ‘부산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의사와 약사 협력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양단체 선언문에는 △부산광역시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처방전 없이 약국을 찾는 상담환자가 오면 가까운 동네의원에 가서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처방전 변경 시 미리 약사들에게 알려서 재고의약품 발생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앞장서기로 함으로써 서로의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선언에는 포한되지 않았지만 일반약 슈퍼판매금지 영리병원 도입 반대에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택석 부산시약사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는 약사에게 '임의조제'와 관련한 불신이 있었고, 약사는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불용재고의약품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고 한다.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약사회는 진료의뢰서를 만들어 약국에 배포하고 환자를 가까운 병의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의사회에서는 약국의 재고의약품에 대해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약사회가 서로 접촉을 통해 상생하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구·반별 의·약사 합동 반회 등을 통해 먼저 대화의 길을 트고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와 약사회가 향후 공동으로 학술사업 등을 추진하고 의·약사회가 서로 접촉을 통해 상생하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실무담당 이민재약사회부회장과 의사회 이만재 부회장은 일반약 슈퍼판매금지 영리병원 도입반대 부분에 서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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