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편의를 위해 약국에 설치된 정수기로 인해 화상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약사회가 최근 법률상담실에 올라온 약국 고객용 정수기로 인한 화상사고와 관련한 상담사례를 소개하면서 약국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지방소재 G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하는 중 16개월 된 여아가 부모가 잠시 보호에 소홀한 사이 약국 정수기 온수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사례로 들면서 합의와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해당 어린이 부모는 약국관리 소홀을 지적하면서 전문 화상병원 치료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치료비를 요구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약국도 공동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약국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약사회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박순덕 고문변호사는 약사에게 약국 시설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아이 부모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박 변호사는 아이 부모에게 약국에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시키고, 치료비 보상 정도를 합의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할 것으로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뿐만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중인 모든 업종에 관련된 사례"라고 소개하면서 "약국을 개설한 약사 역시 일정 수준에서 책임이 있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