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현안'으로 등장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에서 약국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기준에 맞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회원약국에 당부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하고, 교육은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연수나 조회, 회의, 인터넷 정보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형태로도 시행이 가능하다.
또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내용은 성희롱 관련 법령과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 등이다.
만약 교육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수준에서만 진행되고, 관련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