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법규학회, KFDC법제학회로 명칭 변경
임시총회 갖고 정관 변경, 총회 성립 요건도 바꿔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10 12:33   수정 2009.06.10 13:06

한국의약품법규학회가 학회 명칭을 KFDC법제학회로 변경했다.

의약품법규학회는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학회명칭을 'KFDC법제학회(The Korean society of Food, Drug, and Cosmetic Regulatory Sciences)'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학회 명칭 변경은 그동안 의약품법규학회가 의약품을 비롯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대상으로 학회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회 명칭이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 보여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명칭이 의약품에만 국한됨으로 인해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분야 종사자가 소외되고,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포괄적인 확회 명칭이 대두됐고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로 개정하고 광범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를 다룰 수 있도록 명칭 가운데 '법규'를 '법제'로 변경했다.

학회는 명칭 변경과 함께 학회의 목적에도 의약품을 비롯한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한 각종 법령과 규정 등에 대한 연구와 발표라고 새롭게 반영했다.

더불어 총회 의결정족수 관련 조항도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에서 '재적 정회원 7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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