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용 의약품 PTP 포장 전환 추진하겠다"
대한약사회 "제약협회 무책임 심히 유감" 역할 촉구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01 17:28   수정 2009.06.05 18:15

대한약사회가 조제용 의약품의 전면적인 PTP 포장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제약협회와 대립의 각을 세우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6월 1일 '제약협회의 소포장 관련 인식과 태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제약협회가 나서 소포장 생산내역과 출하내역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소포장 의약품 유통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유통과정상 품질관리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럽제와 연고제의 소포장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소포장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한국제약협회가 보인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 "약업계를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서 제약협회의 정상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특히 "의약품 유통 현장에서는 소포장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생산계획과 왜곡된 유통에서 기인되는 문제지만 제약협회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제도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이와 더불어 최근 제약협회가 정부측에 제출한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가 제출한 집계 자료에는 "소포장 재고금액이 3,809억원이라고 표시하고 있지만 이는 유통을 위한 적정재고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

이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소포장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불량재고로서 폐기처리된 319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마치 3,809억원이 소포장 생산으로 인한 재고금액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소포장 생산 법적 의무비율을 줄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 유통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제약업계의 잘못된 생산계획과 왜곡된 소포장 문제는 현행 10% 의무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소포장 의약품 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는 제약협회가 소포장 생산 내역과 각 도매상 출하내역을 실시간으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 관리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럽제와 연고제의 소포장에 즉각 동참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소포장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제용 의약품에 있어 외국 사례와 같이 전면적인 PTP 포장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약협회의 소포장 관련 인식과 태도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약품의 소포장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협의과정에서 한국제약협회가 보인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약업계를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서 제약협회의 정상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소포장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약품 재고가 원활하게 회전될 수 있도록 그 포장단위의 최소량을 일정량 이하로 생산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법적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유통 현장에서는 소포장의약품을 구하기 어려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생산계획과 왜곡된 유통에서 기인되는 문제이나 제약협회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오직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소포장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방기한 채 소포장제도가 제약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심지어 소포장으로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사용기간 경과 악성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료를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다. 모든 영업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적정 재고와 불량 재고의 개념조차 무시하고 소포장과 관련 없는 반품이나 불량재고까지 모두 소포장 제도가 원인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한 것이다.

약사법에 근거한 식약청 고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제약협회와 수출입협회의 장은 각 제약회사나 수입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소포장 생산 및 수입 내역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 방법은 관련 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등 업무 관련자가 열람하기에 용이한 방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회원사가 보고하는 소포장 생산 내역을 소포장을 필요로 하는 약국에 제공하여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포장을 필요로 하는 약국과 소포장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양쪽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소포장으로 인하여 사용기간 경과 불량재고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며,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차라리 소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깝다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솔직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최소한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전향적인 자세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의약품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에 기여해야할 제약협회가 이러한 왜곡된 통계들을 버젓이 내놓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제약협회의 이러한 행태는 전혀 회원사들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며, 국민들의 ‘안전하고 신선한’약 복용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다수 제약기업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즉각적으로 소포장 생산 내역 및 각 도매상 출하내역을 실시간으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포장 의약품의 유통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유통과정의 품질 관리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럽제와 연고제의 소포장에 즉각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켜지지 않는 소포장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제용 의약품에 있어 외국 사례와 같이 전면적인 PTP 포장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9년 6월 1일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