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의약품 공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품질관리 감독강화와 제도보완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 부정·불량 의약품신고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 4월말까지 접수된 불량의약품 2008년 90건, 2009년 40건 등 모두 130건(외자제약사 품목 24건 포함) 가운데 이물질 혼입과 공포장 공급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13개 제품에 대해 지방식약청에 고발 조치하고, 약사감시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접수된 불량의약품 품질관련 민원은 단순히 교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유감 표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일부 제약회사는 이에 대한 노력없이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사례가 있어 제약사의 안전관리 의식에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가 이번에 식약청에 약사감시를 요청한 13개 품목은 이물 혼입·오염 6개 품목, 공포장 공급 2개 품목, 표시기준 위반 2개 품목, 의약품 상호접착·악취 1개 품목, 성상불량·파손 1개 품목, 품질개선을 해당 제약사에 요청했으나 공정상 문제가 없다고 회신한 1개 품목 등이다.
이들 13개 품목 이외 117건의 불량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제약회사에 제조공정 개선과 철저한 품질관리 강화를 약사회는 요청했다.
김대업 센터장은 "불량의약품 공급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일부 제약사는 불량약 공급 원인 규명 노력없이 구입 도매상을 통해 반품하라는 무성의한 답변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제약기업의 의식 제고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센터장은 "정부 차원의 의약품 사후 품질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학계와 연계한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및 의약품 품질분석 시스템 도입 방안'을 약사회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