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민간단체의 인증이나 보증 등의 표현 금지를 내용으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공식 협약을 체결해 '기능성 껌' 인증과 판매에 나서고 있는 대한약사회와 롯데제과의 분위기 역시 만만찮은 모습이다.
지난 2007년 12월 공식적으로 대한약사회 인증을 받아 약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롯데제과의 기능성 껌은 최근 '수험생 졸음올 때 씹는 껌' 등 그동안 5개 제품이 출시돼 약국에서 판매중이다.
하지만 현재 약국에서의 매출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고, 약국경영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아이템인 약사회의 인증사업에 따른 제품 역시 롯데제과 이후에는 뚜렷한 진행사항이 없는 상태다.
인증 초기 "약국에서 판매하기 적절하지 않은 '껌'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반발도 있었고, 이후 인증수수료 1억5,000만원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같은 표현 자체가 아예 금지될 전망이라 약사회와 롯데제과 모두 난처한 입장이 됐다.
약사회는 인증사업 활성화로 약국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고, 롯데제과 역시 표현을 못할 상황이라면 굳이 거액을 들인 인증사업을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일단 롯데제과는 약사회 인증제품인 '기능성 껌' 시리즈 뿐만 아니라 대표품목이라 할 수 있는 '자일리톨 껌'(대한치과의사협회 인증) 등이 함께 물려 있어 회사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개정 소식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는 쪽의 얘기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체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롯데제과 한 관계자는 "이미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도 거론된 만큼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는 쪽으로 얘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우선 전문가 집단이 제품의 성분 등에 대해 인증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서도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이달 중순 '기능성이 확인된 식품의 경우는 예외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미 건강기능식품법 등에도 관련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건강기능식품법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어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면서 "차츰 진행되는 경과를 지켜본 다음 구체적인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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