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사회가 의사회와 함께 약국-의료기관의 담합행위 근절에 나섰다.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는 최근 강남구의사회와 공동으로 약국과 의료기관간의 담합행위를 근절 작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약사회는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하기로 하고, 담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사의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의사회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을 요구한 다음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제보 대상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담합행위, 유사담합행위 금지 조항에 포함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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