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차등수가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보험공단의 실태조사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차등수가제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공단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약사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적용, 약국을 차등수가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약국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정하고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국에서는 근무약사 근로시간에 점심시간까지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고 시간을 산정하고 있는 반면, 공단은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산정해 차등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찬휘 회장은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서 약국을 차등수가 부당청구로 몰아가는 것은 공단의 횡포"라고 전하고 "약국 현실을 무시한 규정에 대해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 의뢰와는 별도로 공단의 근무약사 현황 조사의 원인이 된 차등수가제 폐지를 대한약사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사 1인당 조제를 75건으로 제한한 현행 차등수가제를 처방일수와 조제의약품 품목수에 따라 차등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약사회의 입장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처방전 분산 차원에서 도입된 차등수가제가 분산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약국 실사 조사대상만 가져오고 있다"며 현행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