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당번약국 의무화에 대해 결사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당번약국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당번약국 운영은 자율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시약사회의 주장이다.
서울시약사회는 특히 당번약국 의무화 이전에 휴일 당번 병의원과 심야 병의원제 실시, 전문의약품 재분류, 심야 당번약국의 다빈도 경질환 직접 조제권 허용 등이 우선된다면 자연스럽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환자를 응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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