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국에서 조제 실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말 서울 한 지역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아 환자에 대해 조제 용량 3일분을 1일분으로 착각해 조제, 투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분 조제 용량이 1일분으로 투약되면서 처방용량이 3배로 늘어난 조제약 2봉을 환아가 복용하게 됐고, 이를 이유로 보호자가 보상금을 요구해 아직까지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해당 약국에서는 조제 약사가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약물복용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없는지 병원진찰 등을 요청했지만 보호자가 이를 거절, 수백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병원 진찰 등을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황상 보상금이 목적인 것 같다"면서 "일단 약화사고보험 담당자와 협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원만한 협의로 결론나지 않으면 보건소 등을 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지만 결과는 보건소의 판단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이 지역에서는 소화제 한알이 잘못 분포지에 섞여 들어가는 조제 실수로 환자가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조제 과정에서 소화제 한알이 옆 분포지에 들어가게 됐고, 이를 확인한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항의를 해 왔다.
해당 약을 환자가 복용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조제약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와 함께 재투약하는 것으로 수습한 상황이다.
해당 약사회 A약사는 "최근 약국을 이용한 환자가 조제약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대부분 조제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약사는 "탈크사태나 공단의 근무약사 근무실태 조사 등으로 인해 약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단순 조제실수로 인한 민원도 운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단순 조제실수 등으로 인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둘러 약사회에 내용을 알리고, 사례나 자료, 절차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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