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1곳과 도매업소 2곳에 대해 거래주의보가 발령됐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주 약국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영업행위를 하는 제약사나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거래주의보 시스템을 도입한 후 처음으로 황색 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
추가적인 회원약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주의보에 1차로 포함된 업체는 동국제약과 인천약품, 명성약품 등 3개 업체로 대한약사회는 동국제약은 90일, 인천약품과 명성약품에 대해서는 각각 30일간 황색 거래주의보를 발령하고, 일선 약국에 이들 업체와의 거래 주의를 당부했다.
도매업소인 인천약품과 명성약품의 경우 보험약가 인하 시 낱알 차액보상을 기피하는 부당한 거래 방식으로 일선 약국에 피해를 입혀 왔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들 2곳의 도매업소는 보험약가가 인하된 개봉 의약품의 경우 제약회사에서 인하된 약가에 대한 차액보상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국제약의 경우 4월 9일 '인사돌'이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의약품으로 지정, 유통금지와 회수명령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식약청 조치가 오보이며, 인사돌 취급이 가능함을 안내해 혼란을 야기했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특히 일부 언론과 소비자단체에서 이같은 안내를 믿고 인사돌을 판매한 약국의 사례를 들어 약국 전반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약국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피해를 초래한 3개사에 대해 '황색 거래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도 약사회에 공문을 내려보내 전 회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주의보 조치 발령으로 인천약품과 명성약품은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동국제약은 5월 13일부터 8월 11일까지 90일간 거래주의 대상업체에 포함되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거래주의 발령기간은 해당회사의 문제해결과 개선 노력에 따라 증감이 가능하며, 기간이 변동될 경우 즉시 해당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약사회의 거래주의보 발령 시스템은 '황색 거래주의보' '적색 거래주의보' '거래경보' 총 3단계로 구분해 발령되며 경계발령 등급과 기간은 회원 피해 상황 등을 검토해 약사회 내 의약품유통정상화 T/F에서 결정하는 순서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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