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약사회가 본격적인 근무약사 인력제 운영에 돌입했다.
제주도약사회(회장 정광은)는 회원약국 모집 등 근무약사 인력제 진행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1차로 마무리하고 5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근무약사 인력제란 1약사 약국 등에서 약국을 비워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도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안정된 임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회원약국을 모집해 이들 약국을 대상으로 근무를 대신할 수 있는 약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제도는 제주도약사회 주관으로 상근약사와 대기약사를 모집한 다음 가입한 회원약국이 요청하는 날짜에 근무를 대신할 수 있는 약사를 파견하게 된다.
회원약국은 우선 5.5일의 기본적인 인력신청 권한이 주어지며, 사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15,000원(상근약사)에서 25,000원(대기약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상근약사의 안정된 급여를 확보하기 위해 회원약국은 연간 36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된다.
약사 파견 일정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신청이 없는 날짜의 경우 전일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회원약국간 사용일정 조정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파견 신청은 제주도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인력제 진행을 위해 문제점과 제도를 보완하는 이사회도 구성된다. 이사회는 회원약사 가운데 5명을 선출해 구성되며, 세부적인 방안과 진행상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제주도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상근약사 1명과 대기약사 2명으로 제도 시행에 들어갔으며, 회원약국은 45개 약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회원약국의 규모는 제주도 전체 약국의 15%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약사회는 앞으로 5개 약국을 추가로 모집해 모두 50개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근무약사 인력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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