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대상 부당영업 '거래주의보' 발령제 도입
차액보상 기피,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주요 대상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07 21:50   수정 2009.05.08 06:44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업을 진행하는 제약회사나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거래주의보 발령 시스템이 도입, 운영된다.

대한약사회 의약품 유통정상화 T/F(팀장 박호현 부회장)는 제약회사나 도매업소 등이 약국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업행위를 진행할 경우 회원약국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주의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거래주의보는 황색 거래주의보, 적색 거래주의보, 거래경보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운영될 예정이며, 경계 등급과 기간 등은 유통정상화 T/F에서 검토해 발령하게 된다.

거래주의보 발령대상 행위는 약가인하 시 차액보상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약국을 대상으로 한 부정확한 정보를 전파해 약국에 법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문 없이 일방적인 매출 처리로 빈번한 허위 채무가 발생한 경우, 상습적인 신용카드 결제 거부와 결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약사회 정책 방향에 반하는 불합리한 거래 행위로 약국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T/F는 이같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병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약품 유통정상화 T/F 김대업 간사는 "보험약가 인하 시 낱알 차액보상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도 약사회를 통해 파악된 도매업소와는 대표이사와 T/F 임원간 사실 확인을 위한 개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추후 석면 탈크 파동 때 문제를 야기한 회사 등에 대한 조치가 일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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