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반품약 거부 제약사 '신고하세요'
대한약사회, 일부 제약사 미개봉 의약품 반품 거부에 실태 접수 나서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27 17:35   수정 2009.05.01 16:28

대한약사회가 일부 제약사에서 미개봉 의약품에 대한 반품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태 접수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일부 제약사가 '약사법이 개정되어 미개봉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약국가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회원약국이 이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의약품 유통 정상화 TF에서 사안을 접수 받아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사례를 약사회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하면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직접 용기가 파손되지 않은 경우 △사용기한이나 유효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시험·검사결과 품질기준에 맞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등의 사항이 만족되면 제약사에 재입고(반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에서 이같은 사항을 무시하고 출하된 반품약에 대해 전적으로 약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있어 약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하고, 약사법 개정으로 미개봉 의약품의 경우도 약국에서 전량 폐기해야 한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해 약국가에 혼란을 주는 제약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미개봉 의약품을 반품받지 않는 업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사례에 대해 의약품 유통 정상화 TF에서 접수를 받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어느 조항에도 반품 의약품을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오히려 유효기간이 남은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반품 거부 사례가 있으면 해당 사항을 약사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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