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회수 명령이 내려진 '탈크약' 가운데 약국에서 사용 가능한 '선별유통 허용 제품'과 '불검출 원료 사용확인 제품'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식약청은 판매금지·회수 명령이 내려진 '탈크약' 가운데 적합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2개 품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판매금지·회수 명령을 해제하고, 유통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적합' 라벨 부착 유무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갈리는 '선별 유통 제품'과 4월 3일 이전 제품은 사용할 수 없는 석면 불검출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구분이 필요하다.
22일 식약청이 유통을 허용한 선별유통 허용 제품은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적합' 표시 라벨이 붙어 있을 경우에만 조제나 판매가 가능하고, 건강보험급여도 인정된다.
이들 제품이 약국에 있을 경우 제약업체에서 약국을 방문해 개설약사가 있는 자리에서 '적합' 표시 라벨을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만약 제약업체로 제품이 반품되었더라도 라벨 작업을 하면 다시 약국에 공급해 조제나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석면 불검출 탈크 사용 확인 의약품의 경우 4월 3일 이후 제조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 22일 현재 모두 1,104개 제품 가운데 280개 품목이 불검출 원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