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프로그램 '탈크약' 관리기능 강화 요청
대한약사회, 소프트웨어 업체에 기능 반영 협조공문 발송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16 16:34   수정 2009.04.22 16:34

대한약사회가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조제나 청구가 진행되지 않도록 청구프로그램에 관리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업체에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현재 급여 중지 대상 의약품 648개 품목은 약국에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품목이 너무 많아 무심코 조제·청구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해당 의약품을 입력하면 '급여중지 대상 의약품이며 4월 3일 이후 생산실적이 있는 약품에 대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창을 구현하고, 착오로 인한 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4월 3일 이후 생산·공급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입력을 제한하거나 검토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각 소프트웨어 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최종수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이사는 "4월 3일 이후 생산실적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조제·청구가 이뤄질 경우 해당약국은 식약청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경우 약사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이사는 "각 소프트웨어 업체가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보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안다"면서 "반영여부를 확인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이미 팜매니저2000 프로그램에서는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은 입력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식약청을 통해 4월 3일 이후 생산과 공급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제가 가능하도록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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