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기피 제약·도매 "행정지도 나서 달라"
대한약사회, 식약청 관계자 간담…위해 의약품 회수 행동지침 표준화 요청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22 09:01   수정 2009.04.22 09:10

대한약사회가 위해(危害) 의약품 회수를 위한 정부와 약국, 제약, 도매, 소비자 등의 표준화된 행동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윤영식 의약품안전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해(危害) 의약품 회수를 위해 정부, 약국, 제약, 도매, 소비자별 표준화된 행동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위해(危害)의약품 회수과정에서 신속한 반품·정산을 위해 제약회사의 약국과 도매업소에 대한 정산을 의무화해 회수계획서를 제출할 때 정산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의했다.

더불어 일선 약국에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 조제·판매 중단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당연히 준수해야 할 위해 의약품 회수·폐기 절차와 중복돼 효용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또 일부 의약품 도매업소에서 회수명령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개봉 낱알의약품에 대해 제약사와의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회수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제약사와 도매상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건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적합 원료 사용 의약품의 선별 처리방침 재검토와 사입처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적극적인 회수 노력, 회수계획서 내용에 대한 약사회 제공, 사전 정보 제공과 핫라인 개설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윤영식 의약품안전국장은 "석면 탈크 사용 의약품 판매금지와 회수과정에서 약사회가 보여준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에 감사한다"고 전했으며 "약국에 과도한 행정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약사회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대한약사회 김대업 기획이사(의약품유통정상화TF 간사)는 "석면 탈크 사용 의약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한 후속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라고 설명하고 "의약품 회수에 대한 약국가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에서는 김대업 의약품유통정상화TF 간사, 박인춘 석면탈크 대책반장, 김정수 상근이사가 참석했으며, 식약청에서는 윤영식 의약품안전국장을 비롯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 김광호 의약품관리과장, 이승훈 의약품품질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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