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약' 정산과 관련해 일반의약품의 완포장과 1/2포장은 따로 구분해 정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의약품 반품 정산 간담회'에서 A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자사의 경우 4월 3일 제조분을 출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식약청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는 절차는 시간이 필요한 것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환불에 있어 완포장과 1/2 포장에 대해서는 구분이 필요하며, 완포장의 경우 겉포장이 있어야 정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김대업 기획이사는 "겉포장이 없다고 해서 환불이 안된다는 점을 (환자나 소비자에게) 이해시키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내부 포장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1/2 포장으로 정산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4월 3일 이후 제조분에 대해 김 이사는 "원칙적으로 식약청의 확인이 있어야 이들 제품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라고 전하고 "만약 해당 제약사가 이러한 생산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대표이사 명의로 공문을 통해 약사회에 전달하면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