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약' 반품·정산에 PPA 관련 기준 적용
발표된 1,122개 제품 중 4월 3일 이전 제조분 대상…'즉시 정산' 요청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14 14:57   수정 2009.04.17 18:02

석면 함유 탈크 원료 함유 의약품 회수·폐기와 관련한 반품·정산에 지난 2004년 8월 있은 PPA 성분 함유 의약품 회수·폐기 조치와 관련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4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 제조 관련 제약사와 반품·정산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명진 부회장(대한약사회 약국담당 부회장)을 비롯 박인춘 상근이사(탈크 관련 긴급대책반 반장), 김대업 기획이사(의약품유통정상화 TF 간사) 등 대한약사회 관계자와 90여개 해당 제약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는 반품 대상 의약품으로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으로 4월 9일자로 회수·폐기 명령된 1,122개 의약품 가운데 4월 3일 이전 제조분으로 약국에서 보관되거나 이미 조제·판매되어 환불된 의약품으로 했다.

또한, 개봉하지 않은 의약품의 경우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환불 조치하고, 소비자가 일부 복용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잔여량과 관계없이 완포장 실제 사입가격으로 환불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청했다.

처방조제용으로 사용한 의약품의 경우 잔여량에 대해 실제 사입가격으로 환불하고, 교차 오염된 의약품의 경우 혼합해 해당 의약품 뿐만 아니라 혼합해 조제된 의약품도 실제 사입가격으로 정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품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직거래의 경우 해당 의약품을 빠르게 회수해 대금은 즉시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약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4월 3일 이후 제조된 신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공급된 경우 공급한 도매상과 협의해 도매상을 통해 즉시 의약품 회수와 대금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회수시 약국에 대해 먼저 대금정산을 진행한 다음 도매상과 제조회사 간 정산을 요청했다.

도매상이 폐업했을 경우 제약사가 직접 의약품 회수와 정산을 진행하고 약국간 교품이 이뤄진 경우 제조회사가 회수와 즉시 정산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각 업체가 회수와 정산확인서를 작성해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4월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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