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탈크약' 한통만 달라?"
일부 언론·시민단체 소비자 위장 판매 요구…약사회, 판매 주의 당부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13 15:36   수정 2009.04.17 17:58

대한약사회가 최근 일반 소비자로 위장해 판매중지된 '탈크약' 판매를 요구하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고, 절대 판매하지 않도록 회원약국에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13일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의약품 판매·유통 금지 관련 추가 안내' 공문을 각 시·도 약사회에 내려 보내고, 약사회의 추가적인 지침 없이 절대 판매금지된 '탈크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반 소비자로 위장해 약국을 방문, 석면 함유로 인해 판매 중지된 의약품을 판매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뒤 약국에서 이를 판매하면 촬영이나 대화를 녹취해 보도하거나 이슈화하려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꼭 필요하니 1통만 달라'든가 '나는 괜찮으니 판매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 판매를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이에 대해 판매가 중지된 해당 의약품은 해당 제약회사가 약국에서의 취급에 문제가 없다는 광고홍보나 안내를 하거나, 소비자의 어떠한 요구가 있더라도 약사회의 추가적인 지침없이 절대 판매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약사회는 4월 3일 이후 생산실적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조제, 청구가 이뤄질 경우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약사회는 식약청을 통해 4월 3일 이후 생산돼 약국에 공급되는 것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만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일부 제약사의 광고에 현혹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부분에도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일부 회사에서 4월 3일 이후 생산을 하고 약국공급에 대한 약사회의 확인과정 없이 공문이나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약국에 자사 품목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판매로 인한 불이익이 염려된다는 것.

또 팜매니저2000 이외 일부 약국 프로그램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나 조제 차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키면서 판매유통 금지 품목이 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4월 9일자 판매유통금지와 회수명령 이후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파악된 11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30일간 조치를 유예했고, 11일과 12일 양일간 기존 11개 품목에 더해 추가로 11개 제품이 30일간 5월 8일까지 판매 유통을 허용했다.

◆ 30일간 판매유통 허용 품목 현황 (1․2․3차분)

 

업체명

제품명

비고

1

드림파마

바미픽스정

1차

2

드림파마

세나서트질정

1차

3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10밀리그람/120T

1차

4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5밀리그람/120T

1차

5

씨제이제일제당

브로스포린정 100mg

1차

6

씨제이제일제당

브로스포린정 200mg

1차

7

일양약품

속코정

1차

8

일양약품

이피라돌정

1차

9

일양약품

보나링에이정

1차

10

태준제약

가스론엔정4mg

1차

11

한림제약

엔테론정50mg

1차

12

하나제약

하나페노바르비탈정

2차

13

뉴젠팜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2차

14

신풍제약

디스토시드정(프라지콴텔)

2차

15

한국파마

케이콘틴서방정

2차

16

태극제약

트리헥신정(트리헥신페니딜염산염)

2차

17

광동제약

베니톨정

2차

18

한국팜비오

유로시트라케이10mgEq서방정

3차

19

넥스팜코리아

타스나정

3차

20

광동제약

광동레바미솔정

3차

21

동구제약

메네스정

3차

22

근화제약

베렐란서방캅셀120밀리그람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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