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약' 여진 계속 이어진다
환불 등 기준 마련하느라 '진땀'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13 11:16   수정 2009.04.13 13:26

9일 식약청이 석면 함유 탈크를 원료로 사용한 의약품의 판매금지와 회수 결정을 내리면서 약국가도 큰 혼란에 빠졌다.

일단 약사회는 긴급 공문을 내려 보내 의약품의 리스트를 알리고, 조제 중지를 공지했다. 또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대응반을 마련하는 한편 해당업체와 회수 관련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14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따로 대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앞으로 환불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약국의 불만과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발표 당일 혼란 극심

식약청의 발표가 9일 진행되자 약국가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유예기간 없이 발표시점인 9일부터 판매와 유통이 금지되었고, 조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약국에서는 해당품목 리스트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처방전을 확인하는 작업과 대체조제를 진행하느라 진땀을 뺐다. 더구나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이라 사실을 접한 약국에서는 수작업으로 일일이 리스트를 확인하는 불편을 겪었다.

후속조치나 방침 없이 발표를 서두른 식약청에 대한 원망과 불만도 높아졌다. 환불에 대한 적절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대체조제를 준비할만한 시간적 여유도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약국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발표에 동시에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작업 확인이나 아니면 아예 조제를 포기하고 환자를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급여중지 시점이 10일로 하루 유예되면서 어느 정도 불만은 가라앉히려 했지만 11품목이 대체품목이 없다는 이유로 유예대상에 추가되고, 급여중지가 보류된 품목이 추가돼 리스트가 조정되면서 졸속 조치라는 질타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 대안없는 발표가 불만 키워

발표가 있은 9일 서울지역 A약사는 "인근 소아과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는 이들이 처방전에 석면 관련 약이 있느냐고 묻는다"면서 "일부러 묻지 않더라도 석면 관련 약은 없다고 일일이 설명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지역 단위 약사회 한 임원은 "발표 당일 오후에는 약국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설명하고 "리스트를 따로 뽑아 확인하고, 회원약국의 문의에 답해 주느라 실제 조제업무는 거의 소화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전했다.

이 임원은 "만약 뉴스나 인터넷 등 정보 접근이 늦은 약국·약사는 지금도 해당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누가 곱게 받아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 회수․환불 기준 마련 간담회 개최

일단 관련 관련 품목 리스트를 반영하는 등 약국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는 상황에 맞춰 계속 진행중이다. 따라서 리스트를 따로 두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불편은 덜게 됐지만 곧 있을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제2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14일 회수 대상 의약품 제조 제약사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각 업체 임원급·영업본부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해당 의약품의 조속한 회수와 정산, 소비자 대상 환불정책을 마련하고 정산관련 논의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마련된 환불 지침은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 판매가격으로 환불하고, 일부 복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정책이 마련되면 연락을 통해 환불조치가 가능하도록 전화번화 등을 기록해 남겨달라는 수준이다.

또한, 조제용 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해 변경된 처방전을 받도록 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의사와 변경에 합의한 다음 반납받은 의약품 가격을 계산해 본인부담금을 환불하고, 해당 의약품은 반품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반품 절차와 정산에 대해서는 13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기준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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