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과징금 지금도 심한데…"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 개정안 반대입장 전달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07 06:14   수정 2009.04.07 06:45

약사회가 과징금 상향 조정 등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재도 약국에서 부당청구를 할 경우 청구금 환수와 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되어 있고, 허위청구 시에는 약사법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과 약국명단 공개까지 이뤄지고 있어 이중, 삼중의 처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잡한 급여기준에 따른 단순 실수 청구와 허위 급여내역 조작 청구는 제제내용에 있어 차이를 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고 있어 일선 약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부당청구의 경우 해당금액만 환수하고, 허위청구는 현행대로 5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약사회는 위반 행위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증액하는 것은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 규제의 정당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따라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제제를 차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률상 제제를 받는 경우는 오류 등에 의한 부당청구와, 고의적인 허위 청구 2개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제제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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