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일반약 판매약국 시정권고안 발송
서울시약사회 "시정여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03 15:45   수정 2009.04.03 15:48

서울시약사회가 무자격자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추정되는 약국에 1차 시정권고안을 발송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상담·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 실시의 일환으로 지난달 31일 관련 판매행위가 추정되는 약국에 대해 1차 시정권고안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식약청 의약품명예지도원의 약국실태조사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혹시 약사가운 미착용으로 인해 무자격자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거나 무자격자 고용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약국은 시정계획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이달 30일까지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해 줄 것을 서울시약사회는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척결 자율정화 로드맵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무자격자 고용 추정약국에 1차 시정권고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어 시정계획서 미제출 약국과 대상약국에 대해 5월 31일까지 2차 시정권고안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보건소와 서울식약청 의약품명예지도원 합동으로 해당 약국에 위반사항의 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며 약국가의 자율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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