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드러난 면허대여약국 '검찰 고발'
대약 면대약국정화추진T/F, 범위 확정해 4월 10일까지 고발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26 18:39   수정 2009.03.26 19:22

지금까지 면허대여 여부가 사실로 드러난 약국이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면허대여약국정화추진 T/F는 26일 올해 첫번째 회의를 갖고, 현재까지 각 시도 약사회로부터 보고된 도매업소나 병원, 제약사 관련 직영 면대약국(기업형 면대약국)을 내달 10일까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면대약국 정화추진 활동을 계속 진행중인 시도 약사회의 경우 4월 5일까지 최종 추가 보고를 받기로 했다.

T/F 회의에서는 또, 4월 7일 2차 회의를 열고 시도 약사회로부터 추가 보고된 기업형 면대약국을 포함한 고발 대상 약국의 최종 범위를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세번째 회의를 4월말에 개최해 추가적인 면허대여약국 고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