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약국내 조제나 투약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례 수집에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약국 내에서의 조제·투약 방해 행위를 예방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 수집은 의약품 조제와 투약 등 약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설과 기재, 약품, 기물 등을 파괴·손상당하거나 조제와 투약행위를 방해받는 등 여러 형태의 사건이 약국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사건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여약사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제, 투약 방해 행위는 자칫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으나 약사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사례 수집을 통해 법적 조항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례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e민원센터 내에 있는 '약사레이더'를 이용하거나 이메일(iame@kpanet.or.kr) 또는 팩스(02-585-7630)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해 각 시도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고 회원의 적극적인 사례 접수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