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약국의 신고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 의약품 유통정상화 T/F(팀장 박호현 부회장)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에 '의약품 유통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의약품 유통정상화 T/F는 신고센터를 통해 잔고금액이나 약국 도장 위조, 일방적 매출 처리 등에 대한 회원의 신고를 접수받아 제약사와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거쳐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사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는 내용은 △약국과 거래 제약사·도매업소간 잔고금액이 상이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약사·도매업소의 약국 상호인이나 도장 위조 행위 △제약사·도매업소에서 약국 주문 없이 의약품 일방적 매출 처리 △제약사·도매업소의 카드결제 회피 행위 △약가인하시 낱알 차액보상 거부 행위 △기타 제약사·도매업소의 불합리한 거래 행태 등이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제약사와 도매업소를 통한 사실확인을 거친 다음 불법이나 탈법적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 온 각종 민원접수와 신고메뉴를 'e-민원센터'로 새롭게 통합해 별도의 독립 메뉴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