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의약품 신고항목에 저질 드링크 추가
대한약사회, 접수된 제품 품질검사 후 부적합 품목은 식약청 처분 의뢰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24 06:23   수정 2009.03.26 15:05

대한약사회가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 신고항목에 저질 드링크를 추가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저질 드링크가 약국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MBC 불만제로 보도와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 신고항목에 저질 드링크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유통정상화 T/F(팀장 박호현 부회장)가 불량의약품신고센터를 직접 관장해 저질 드링크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전국 임원 워크숍에서도 자정의 시간을 갖고 전문카운터 퇴출과 무상드링크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MBC 불만제로 방송이 나간 직후인 지난 20일 드링크 무상제공이 약국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소비자 유인행위로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무상제공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회원에게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별도로 '약국에서는 드링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는 내용의 포스터(사진)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 약국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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