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국민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에 참여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식약청이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주로 의약 전문인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홍보·교육활동을 일반 소비자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약국을 통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회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식약청에서 제작·배포중인 교육·홍보물을 중심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관련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적극 진행될 수 있도록 각급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식약청을 통해 각급 약사회에 배포되는 교육·홍보물은 포스터와 브로슈어 2종이다.
브로슈어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생활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정의와 이에 대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더불어 보고대상과 보고방법, 관련 상담 안내 등을 안내하고 유해사례 보고서 양식을 게재하고 있다.
포스터는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대처방법과 부작용 신고, 처리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보고 시 필요한 연락처와 이메일 등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