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드링크 제공 "하지 말아 주세요!"
대한약사회, 대국민 약국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 초래 강조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20 18:07   수정 2009.03.20 18:33

대한약사회가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 근절에 회원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지난 19일 MBC TV 프로그램 '불만제로'가 '공짜 드링크의 비밀'을 통해 약국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드링크의 품질문제를 거론함에 따라 약국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드링크 무상제공의 위법성을 공문을 통해 공지하고, 무상 제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회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20일 각급 약사회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일부 약국에서 이뤄지는 고객 대상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는 현행 약사법시행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대국민 약국 신뢰도 저하와 약국간 과당경쟁, 상호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MBC 불만제로에서 약국에서 무상 제공되는 드링크류 생산과정상의 비위생성과 조악한 품질문제가 보도돼 이미지 훼손이 크게 우려된다고 설명하고 드링크 무상 제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회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약국에서의 무상 드링크 제공은 약사법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6호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위반하는 것으로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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