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영수증 발행 서식 '일원화하자'
대한약사회, 투약·조제료 항목 신설 반대 입장 복지부에 전달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10 06:02   수정 2009.03.10 07:56

대한약사회가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조제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투약·조제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철회하고, 간이 진료비·영수증 폐지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투약료 항목은 현재 약국 수가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라 신설이 불가하다고 설명하고, 약제비에 포함되어 있는 조제료 역시 별도로 계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또한, 조제료는 본인부담금이나 공단부담금,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등 경우에 따라 나누어 포함되기 때문에 환자의 알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환자-약국간의 분쟁소지만 키울 것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의견이다.

상한금액초과금 항목에 대해서는 약국의 내원일당 급여비와 본인부담금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적고, 특히 약국이 누적되는 환자의 상한금액 초과금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이르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

이와 더불어 약사회는 일반 의원에서는 거의 발행하지 않는 영수증 역시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칙(별지 제6호 서식)에서 규정한 진료비·영수증 서식으로 일원화해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간이 외래진료비·영수증 발급을 허용하는 단서조항 때문에 일반 의원에서는 거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단서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또한, 영수증 서식 일원화 전까지는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이 서식에도 초진·재진 여부와 진찰료, 행위료에 대한 내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