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원을 고용한 약국에 시정권고안을 보내기로 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월까지 진행한 약국자율정화 지도점검과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해 이달중으로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원을 고용한 약국에 1차 시정권고안을 발송하기로 했다.
24개 구약사회로부터 약국자율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서울시약사회는 이와 더불어 4월 30일까지 무자격자 의약품판매원 고용약국에 대해 시정계획서 접수와 확인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5월말까지는 시정계획서 미제출 약국에 대해 2차 시정권고안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로드맵에 따라 6월까지는 2차 시정권고에 대한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7월말까지는 3차 시정권고안 발송, 8월말까지는 3차 시정권고 확인조사, 9월말에는 최종심의와 미시정 약국에 대한 고발조치 등 모두 9단계에 걸쳐 자율정화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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