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 내 분리진열 '시규 적용사항 아니다'
대한약사회, 복지부 유권해석 … 약국에 관련 조항 숙지 당부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3-03 06:05   수정 2009.03.03 06:38

최근 전국 규모의 약사감시가 진행되면서 약국가에서 '너무 과도한 감시활동'이라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약과 일반약 혼합 진열과 관련한 약국의 이해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소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약사감시와 관련해 혼합진열과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이 가장 흔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조제실 안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을 구분 진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약사법 시행규칙과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소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약사감시 과정에서 과잉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약사법 관련 조항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회원약국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현재 규정상 일반약과 전문약을 진열장에서 분리 진열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이 되지만 조제실 내에서의 분리 진열의 경우 분리 진열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19일 약사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전문약과 일반약의 구분 진열 금지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애시당초 조항이 삽입된 이유는 처방전 없이 전문약 조제와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기존 조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전문약과 일반약 진열구분과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하여 별도의 약장에 진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1차 : 경고, 2차 : 업무정지 3일)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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