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제재방안 강화 건의
선거 공정성 위해 '기표소 설치'도 제안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26 19:19   수정 2009.02.27 08:43

약사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권선거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제재방안이 강화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문재빈 대의원은 "약사회 선거가 금권선거와 특정집단의 표 몰아주기로 부정적 경향이 많았다"면서 제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의원은 자신도 그같은 선거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전제하고 "상품권에서부터 명품가방, 향응 접대 등 (약사회 금권선거에는) 별것이 다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권선거와 표몰아주기로 인해 개인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두번 모두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고 "금권선거가 발각이 되거나 하면 후보 무효(피선거권 박탈)를 명문화하고 선거후에라도 당선 무효 등의 확실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의원은 "2만 개국 약사의 뜻이 일부 13~14% 정도의 표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유권자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각 시군구 약사회별로 기표소를 설치해 투표를 진행하자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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