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관 개정안 정족수 부족해 폐기
올해 선거 종전규정 대로 진행, 2010년 총회에서 재상정 검토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26 15:46   수정 2009.02.27 08:37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한 시도 약사회장, 시군구 약사회장의 연임을 3회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자체가 폐기됐다.

대한약사회는 26일 대의원 정기총회를 갖고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한 각급 약사회 회장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163명에 못미치는 131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안건 자체가 폐기됐다.

애시당초 이번 개정안은 정관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기존 조항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개정하는 한편 '시행일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부칙 단서조항을 새로 적용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올해 약사회 선거는 종전 규정 대로 시행하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연임 제한 관련 정관 개정안은 2010년 정기대의원총회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정관 개정은 회장의 장기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능한 인사의 회무 참여기회를 확대해 회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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